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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725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09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개발이 진행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분양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