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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확인날인 후 할인 부가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경매주택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특례되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등이 공급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의 확인 날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경매 취득이라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날인을 받은 서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6 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3.31.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위탁자가 토지의 개발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일부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매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위탁자가 직접 최초 분양한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은 위탁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체결·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7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30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당초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새로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계약과 다른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계약·취득하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취득기간은 2010.5.14~2011.4.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어도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미분양주택취득기간(2009.2.12˜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거나 취득기간 뒤에 날인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상태와 계약·계약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했어야 한다.

15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 계약하고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약정, 시공사의 현황 제출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상법」에 따라 공급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해 분양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한 후 확인 날인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0.2.12. 이후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2009.2.12(비거주자는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와 최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2. 이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 날인이 늦어도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닌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계약한 B주택과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지 않은 A주택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해 취득하지 않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권한이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한시적ㆍ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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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