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약정, 시공사의 현황 제출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았다. 시공자는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4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공사의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내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주택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함

본문(원문)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4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공사의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내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주택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4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공사의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내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주택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 (<time datetime="2011-01-25">2011.01.25</time> 회신),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64)
원 제목
시공사가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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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