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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15.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3.26
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3.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66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을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2.0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