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같은 날 이전에 해제된 주택이다. 사업주체 등이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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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8 (<time datetime="2014-01-09">2014.01.09</time> 회신),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69)
원 제목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지연ㆍ누락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