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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07.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8.09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8.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7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9.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2조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회 인용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2회 인용
- 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