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686회신일 2022.03.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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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10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7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과세특례상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확인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686 (2022.03.10 회신),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0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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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