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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7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과세특례상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확인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4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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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686 (2022.03.10 회신),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0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