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7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질의 대상은 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회계처리 방법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한시적ㆍ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가 한시ㆍ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제공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9, 2001.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동 주체의 다른 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준수 및 위배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담당기관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체가 한시·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질의회신 부가46015-959(2001.06.29)를 참조한다.

2.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위배 사항은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한다.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2003. 12. 31.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위탁관리 수수료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707 (<time datetime="2001-08-18">2001.08.18</time> 회신), "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59)
원 제목
한시적ㆍ의무적 주택관리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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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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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