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4.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법규과-18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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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19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현황을 늦게 제출했더라도 정해진 확인을 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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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