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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4.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법규과-18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19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현황을 늦게 제출했더라도 정해진 확인을 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