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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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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법인세-202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2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법인세-2023.10.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3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2021.11.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가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말까지 출자받은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업을 하면 보유·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4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20.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법인세법인세법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기간에 합병 전 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법인세법인세법201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법인세-2019.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C과 적격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비상장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SPAC에 흡수합병되고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10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201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여러 법인의 분할합병도 적격분할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각 법인은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도 적격합병 기간에 포함되나?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사업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단에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다.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법인세법인세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에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201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 사업양수 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신설법인의 기간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 기간을 말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검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구·수주 활동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당해 기간은 사업
법인세법인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개발 연구와 컨설팅 수주 활동을 한 기간이 세법상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제안서·견적서 작성·제출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
법인세법인세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수도로 넘겨받은 사업의 종전 영위기간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할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5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나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포함 여부는 재분할 대상이 승계사업인지 새로 추가한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시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합병 후 재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
법인세법인세법2002.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
법인세법인세법200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200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
법인세법인세법200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물적분할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법인 기간도 포함되나?
신설합병법인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1999.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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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