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할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산양수도로 넘겨받은 사업의 종전 영위기간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할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47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同項第2號의 경우 전액이 株式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넘겨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법인의 설립일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일 것)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수도로 다른 사업자의 자산을 양수해 사업한 분할법인의 5년 계속사업 요건 계산방법.

회답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해 사업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설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1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75)
원 제목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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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