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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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 판단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를 매입해 기존 대지와 합쳐 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55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 동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 토지 이용 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기준면적 해당 여부, 이전 전 이용상황과 공장지방 이전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2 가설건축물 설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3 백화점 주차빌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백화점이 주차빌딩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일부가 비업무용인 공장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와 사업용 자산 일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해당 자산은 재평가할 수 없고 사업용 자산도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이며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실내체육시설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 인정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내체육관 기준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건축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건축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장 일부 임대 시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안에 설치된 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못 미쳐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2 주차시설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 면적이 기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규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인지 불분명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대건물 부속토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해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가액 산정과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된 업무용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준면적 초과 부분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면 업무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77 오염피해로 산 인접토지도 공장 부속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오염피해로 매수한 인접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했다면 공장구역 내 토지와 합해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임야의 해당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해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서 승계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시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속토지도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큰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5배와 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수입금액비율과 부속토지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도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2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고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과 인접 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등록 당시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로 계산한다. 인접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저조한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이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일시 임대 부분도 포함되나 부속토지는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용적률은 무엇을 따르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할 용적률을 묻는다. 건축법이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경우 그 관계법령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기준일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가 100분의 21 이상 증가하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단위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분할로 비업무용 부분이 제외되면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92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에 어떤 용적률을 쓰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에 적용할 용적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외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하숙업 관련 숙박시설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장진입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 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3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대상은 신축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이다.

99 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할 수 없으면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인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속토지가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로와 접하지 않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지·제한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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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