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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임대 시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못 미쳐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 일부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못 미쳐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와 그 안의 공장 중 일부를 임대했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안에 설치된 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 안에 설치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11호 각목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그 안의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한 경우,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11호 각목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5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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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19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공장 일부 임대 시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4)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부속토지 초과여부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