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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 최소면적의 1.5배와 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5배와 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수입금액비율과 부속토지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도 업무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큰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큰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2. 질의 2의경우 개정 총리령 제 18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총리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법인의 업무용 부속토지 인정범위.
회답
1. 질의 1은 자동차 관리법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2. 질의 2는 개정 총리령 제 18조 제11호의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동총리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18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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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2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84)
- 원 제목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법인의 부속토지 인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