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시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서 승계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시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속토지도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된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0 (<time datetime="1995-05-01">1995.05.01</time> 회신),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86)
원 제목
법인이 승계하여 임대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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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