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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8.10.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0.05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8.10.0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8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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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8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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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16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7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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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