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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3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2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어음 등에 관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고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도일과 채권 포기의 대손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ㆍ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인 것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권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부도발생일이며 채무 면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수표·어음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회생절차 중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부가가치세-2012.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부도 확인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회생절차 결정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회수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8 배서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 발행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도 부도어음에 포함된다.

9 회생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 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수령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10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11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범위는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차감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부도 후 6개월이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6.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가 전제된다.

18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 배서 없는 자기앞수표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르면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수표와 거래 당사자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일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부도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1996. 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수표·어음별로 6개월이 지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로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에 따라 대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 후 공제받고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이 지난 뒤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른 사업장 명의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 “갑”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대가임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A사업장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손세액을 당초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인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로 대손 확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지점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사업장과 배서한 사업장이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어음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나?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도발생일을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 명의로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부가가치세-200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로 배서했다가 부도로 회수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고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3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공사미수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어음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해당법령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21 이후 신고 대상분부터 법정 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
부가가치세-2001.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배서어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받는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는 자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37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도어음 후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발행 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면 어음을 가진 병은 공제받지만 을은 같은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병이 공제받으면 을은 병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폐업 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화의절차를 거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절차로 채권 결제방법이 확정될 때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화의결정일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미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공제하지 않으면 미회수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변경된 대손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199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손확정일 계산이 변경된 새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간계산 관련 사항은 납세지원국으로 이송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4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로 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1998.12.21 이후 신고분부터는 제시기간이 지나 부도확인을 받아도 실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