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1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됐다.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대해 부도확인을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22, 1999.04.16)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22, 1999.04.16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22, 1999.04.16)를 참고

붙임:

· 부가46015-1122, 1999.04.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123 (<time datetime="2004-10-18">2004.10.18</time> 회신),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05)
원 제목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