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타인 발행 어음 또는 수표에 배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인(서면3팀-477, 2005.04.08. 및 부가46015-515, 1998.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77, 2005.04.08.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액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어음 및 수표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유사한 해석사례(부가46015-1450, 1998. 6.30.; 재소비46015-76, 1997. 3. 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및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어음 및 수표 부도발생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사 해석사례 부가46015-1450(1998. 6.30.) 및 재소비46015-76(1997. 3. 5.)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time datetime="2006-02-10">2006.02.10</time> 회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41)
원 제목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