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나 대가로 수표나 어음을 받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이 남았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부도발생일’은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는 동호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31)
원 제목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