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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6.0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705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