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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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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폐업 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났으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이후 폐업했다.
질의요지
대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9, 19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그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으나, 해당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폐업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19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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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1 (2000.06.30 회신),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02)
- 원 제목
- 경정청구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