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9회신일 2008.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9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

회답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69 (2008.12.09 회신),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00)
원 제목
부도일 이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