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회신일 2021.09.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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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15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전에 상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되어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33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 공급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실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 부도발생일 전에 상품을 공급해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으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인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함.

이유

실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2021.09.15 회신),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43)
원 제목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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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