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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소지하면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