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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받은 수표·어음이 부도나거나, 회생계획상 매출채권 일부를 받기로 했으나 채무자가 폐업해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2.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3. 회생계획에 따른 매출채권을 채무자의 폐업과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사업의 폐지 등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공제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9 곡분에 식염을 섞은 즉석식품은 면세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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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전3806 심판결정2017.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933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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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전0500 심판결정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4178 심판결정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711 심판결정2016.04.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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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75 (2017.06.30 회신),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6)
- 원 제목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