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92회신일 1999.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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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해당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고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받지 못한 때의 처리.

회답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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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92 (1999.11.08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68)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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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