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7회신일 2005.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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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1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부도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1996. 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양도 전에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일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2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 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답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 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7 (2005.02.01 회신),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32)
원 제목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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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