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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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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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만료 뒤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다.

2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공급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무단 사용에 부과한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허가 없이 시설이나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항만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새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과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보관 재화 부족분의 변상금은 과세되나?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인 재화의 실량 부족분에 대해 받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재화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사례는 운송 중 차량사고로 파손된 재화와 그 파손품의 귀속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7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br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br />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항만청장이 징수하는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된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12 렌터카 사고의 수리비·면책금은 과세되는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사고 고객에게 받는 수리비와 면책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에게 받는 변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 매각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4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공급분의 점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7 쇼핑봉투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나 포장 대금과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조건의 용기·포장 대금과 회수보증금은 제외되지만 변상금으로 받으면 포함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8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빈병 등을 망실해 지급한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벌과금 성격의 변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기 차량 수리에 받은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차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 차량의 수리 등을 위해 가해자 측에서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20 회수용 용기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 회수를 위해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은 포함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조건이다.

21 회수용 포장용기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를 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에 관한 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수 보장용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미회수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22 위탁관리계약 위반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대가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대해 지급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복지회관을 폐관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한 경우다.

23 수출품 하자 변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재화를 수출하고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하자로 현금 변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물품이 반품되지 않았다면 현금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한 뒤 일부 재화의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다.

24 피해 차량 자가수리 변상금은 과세되나?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을 받고,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 차량을 자체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해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수리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정비 상당액이며 수리는 해당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진다.

25 대여 재화의 망실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한 재화가 망실되어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해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다.

26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파손·훼손·도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망실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훼손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 상당액이 과세대상이다.

27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위수탁 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잃어 변상금을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변상금 수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자가 빈병 등의 회수·반납 의무를 소홀히 해 망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파손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29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용기와 포장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30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 의뢰한 재화가 운송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당해 재화가 완전 파손되어 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완전히 파손된 재화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업자의 과실로 받은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재화라도 파손 시 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31 파손된 판매제품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판매용 제품이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당해 재화의 파손으로 인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재화 파손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파손 재화의 재산적 가치와 그 귀속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3 원단 하자로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단 하자로 봉제품이 불량품이 되어 공급자에게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하지 않고 받은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단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불량품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 미회수 포장용기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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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