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항만청장이 징수하는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항만시설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항만청장이 징수하는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온실가스 등 감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7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가 있다. 지방항만청장이 그 사용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2010.06.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62, 2010.06.03.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2010.06.03)을 참조합니다.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8 (2010.06.11 회신),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77)
- 원 제목
-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