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손된 판매제품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손된 판매제품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운송 중 판매용 제품이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한 뒤 재화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됐다.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변상금을 받거나,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그에게 귀속시키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01, 1987.09.22

정제 정리

질의

운송 중 차량사고로 판매용 제품이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파손으로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유사 사항에 관한 부가22601-2001, 1987.09.22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01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5 (<time datetime="1987-10-13">1987.10.13</time> 회신), "파손된 판매제품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95)
원 제목
판매용제품 변상금에 대한 부가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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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