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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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용기와 포장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반환조건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공급하였다. 이를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 (<time datetime="1993-01-09">1993.01.09</time> 회신),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39)
원 제목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받은 변상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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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