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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포장용기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용기나 포장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공급했다.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그 대금을 변상금 형식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변상금으로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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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42 (1979.11.13 회신), "미회수 포장용기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5)
- 원 제목
- 미회수된 포장용기대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