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회신일 2014.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1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관계없이 수취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과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3245 심판결정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0331 심판결정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회신), "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45)
원 제목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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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