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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새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항만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항만공사가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였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도 포함되며, 변상금은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이다.
질의요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공사법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89 (2014.05.26 회신),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63)
- 원 제목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