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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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업자의 과실로 받은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송 중 완전히 파손된 재화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업자의 과실로 받은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재화라도 파손 시 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맡긴 재화가 운송 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완전히 파손됐다. 사업자는 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에게서 변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 의뢰한 재화가 운송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당해 재화가 완전 파손되어 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의뢰한 재화가 운송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당해 재화가 완전파손되어 등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재화가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동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 중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재화가 운송 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완전히 파손되어 폐기처분하고 변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재화가 운송 도중 파손된 경우 그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99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87)
원 제목
운송 중 재화의 파손으로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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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