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공급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거나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점용료인지가 과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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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01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87)
원 제목
도로점용 허가행위가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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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