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9회신일 2009.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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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3

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된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에서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임차인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 중 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 중 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 중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 중 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9 (2009.05.13 회신),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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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