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기 차량 수리에 받은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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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 차량 수리에 받은 변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해 차량의 수리 등을 위해 가해자 측에서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에서 운휴보상금과 수선·정비 상당액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자기 책임으로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한다.

질의요지

차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국세청 부가46015-516, 1997.03.08) 및 (재경원 소비46015-309, 1996.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516, 1997.03.08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당해 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재화의 파손으로 가해자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변상금과 자체 수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국세청 부가46015-516(1997.03.08) 및 재경원 소비46015-309(1996.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당해 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16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 소비46015-3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05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회신), "자기 차량 수리에 받은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45)
원 제목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