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단 하자로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8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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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단 하자로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량품을 반환하지 않고 받은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단 하자로 봉제품이 불량품이 되어 공급자에게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하지 않고 받은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단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불량품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봉제품 생산업자가 공급받은 원단을 제조가공했으나 원단 하자로 봉제품이 불량품이 됐다. 불량품을 원단공급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변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봉제품 생산업자가 원단을 공급받아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품을 원단공급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봉제품이 불량품이 되어 원단공급자에게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봉제품 생산업자가 해당 불량품을 원단공급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은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844 (<time datetime="1981-10-30">1981.10.30</time> 회신), "원단 하자로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96)
원 제목
매입원재료 하자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