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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용 포장용기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보장용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미회수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수를 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에 관한 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수 보장용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미회수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하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용 용기 또는 포장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및 미회수 변상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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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5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회수용 포장용기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22)
- 원 제목
-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