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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행정재산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만료 뒤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행정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법규과-395
본문(원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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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6629 (<time datetime="2022-01-28">2022.01.28</time> 회신),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9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