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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했다. 이에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질의요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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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time datetime="2007-02-20">2007.02.20</time> 회신),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07)
- 원 제목
-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