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3회신일 2010.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8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가 있다. 지방항만청장이 해당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72, 2010.06.08.)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72, 2010.06.08.)를 참조한다.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3 (2010.09.08 회신),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64)
원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