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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가 있다. 지방항만청장이 해당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72, 2010.06.08.)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72, 2010.06.08.)를 참조한다.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3 (2010.09.08 회신),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64)
- 원 제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