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피해 차량 자가수리 변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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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해 차량 자가수리 변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해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수리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피해 차량을 자체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해차량 소유자나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수리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정비 상당액이며 수리는 해당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법인은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을 받고,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해를 입은 법인 소유차량을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정비 상당액의 변상금을 받고 자기 책임으로 자체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09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피해 차량 자가수리 변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02)
원 제목
사업자가 피해받은 차량의 자가정비수리 후 가해차량의 지급받는 변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