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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 매각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소유 차량이 도난된 뒤 회수되어 매각되는 경우이다. 소유재산의 도난 등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대여 재화의 망실로 변상금을 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8, 1994.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748, 1994.08.27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그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8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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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3 (<time datetime="2007-08-16">2007.08.16</time> 회신), "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47)
- 원 제목
- 도난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