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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에 부과한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 없이 시설이나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기존 사례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다뤘다.
질의요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2007.02.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2007.02.20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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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0 (<time datetime="2014-12-08">2014.12.08</time> 회신), "무단 사용에 부과한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10)
- 원 제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