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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계약 위반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대해 지급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대가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대해 지급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복지회관을 폐관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회관을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하던 사업자가 자기 사정으로 회관을 폐관했다. 이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당초 계약에 따라 용역회사에 계약 위반 변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을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시키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정으로 동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계약 위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을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시키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정으로 동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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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2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위탁관리계약 위반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24)
- 원 제목
- 위탁관리계약위반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