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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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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운송 중 재화 파손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파손 재화의 재산적 가치와 그 귀속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했다.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변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파손으로 인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 업자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운송 중 파손으로 운송주선업자에게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 파손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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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01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94)
- 원 제목
- 재화의 운송도중 파손으로 수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