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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용 용기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은 포함된다.
용기·포장 회수를 위해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은 포함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반환조건으로 용기와 포장을 공급하고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을 받았다.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22601-19, 1993. 01. 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9, 1993.01.0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율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해 받는 보증금과 회수 불능 시 받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부가22601-19, 1993.01.09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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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03 (<time datetime="2001-07-31">2001.07.31</time> 회신), "회수용 용기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27)
- 원 제목
- 용기ㆍ포장회수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